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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심사, 9월 15일부터 ‘전자자료’ 요구 가능 — 한국인도 적용 대상

중국 국무원의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41호)이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일에 맞춰 부각된 조항은 제3조다.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을 확인하면서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아 한국인도 그대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전자자료’가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

중국 출경입경 관리 규정 9월 15일 시행 — 입국 심사에서 전자자료 요구 가능, 허위자료 시 1~5년 입국 제한
▲ 9월 15일 시행된 중국 「출경입경 관리 규정」의 출입국 심사 관련 조항 요약 (그래픽: 포커스기업소식 · 자료 출처: 중국 국무원·신화통신, 아시아경제 2026-09-15 보도)

아시아경제는 9월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중국이 이날부터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체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건·자료에 더해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 제3조가 근거다. 출입국자는 이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내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나누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국적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출장·친지 방문·교류·환승 목적이라면 30일 이내 체류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무비자라고 해서 출입국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 개요 (국무원령 제841호)

공포 · 시행
2026년 7월 31일 공포 · 2026년 9월 15일 시행 (총 19개 조문)
제3조 핵심
당국이 신원·출입국 및 체류 목적 확인을 위해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출입국자는 협조 의무
‘전자자료’ 범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보도 기준)
적용 대상
중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출입국자 전원
외국인 제재
비자 신청 또는 입국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거짓진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 제한 가능
중국 공민 출국 제한
수출통제·기술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산업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당국이 출국 제한 가능
고지 의무
출국 제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실·이유·법적 근거·구제 방법을 고지.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전자자료’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규정 문언까지다. 제3조는 제출 대상에 ‘전자자료’를 포함시켰지만, 그것이 휴대전화 안의 어떤 정보를 뜻하는지, 어떤 절차와 요건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 첫날 기준으로 구체적인 집행 사례나 세부 시행 지침이 별도로 공개된 것도 아니다.

한국 언론이 ‘휴대폰 검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항의 해석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모든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실제 운용 범위는 각 지역 이민관리부서의 집행과 향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볼 대목이다.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의 휴대전화·컴퓨터 저장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정부는 여행경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재중 한인과 한인 기업이 점검할 네 가지

첫째, 신고 목적과 실제 활동을 일치시킨다. 이번 규정의 무게중심은 ‘전자자료’라는 단어보다 진실성 심사에 있다. 무비자로 입국해 실제로는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단기 상용 비자로 들어와 상주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외국인은 허위자료·거짓진술이 확인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상 왕래가 잦은 사람에게 입국 제한 5년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뜻한다.

둘째, 초청장 관리 체계를 법인 단위로 옮긴다. 새 규정은 초청장 등 신청 자료를 작성·발급한 개인과 기관에게 내용의 진실성 책임을 지운다. 담당자 개인 명의로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초청장은 법인 차원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초청 목적·기간·체류지·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와 일치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허위 초청장·허위 신청자료를 작성·발급한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기관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비자 대행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출입국 중개서비스 기관과 종사자에게는 등록(备案) 의무가 생겼다. 신설 기관은 설립일부터 15일 이내,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기관은 9월 15일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이민관리기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통해 처리한 서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참고로 국외 기업·기관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넷째, 업무용 단말 관리 원칙을 미리 정해 둔다. 전자자료 조항의 집행 범위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중국 출입국이 잦은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휴대전화에 어떤 자료를 담고 다닐지는 회사가 미리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이는 이번 규정 하나 때문이 아니라, 지난 8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리스크 평가 제도를 포함해 중국의 데이터·출입국 관리가 전반적으로 촘촘해지는 흐름 속에서 판단할 문제다.

규정 전문과 조문별 해석은 중국 정부망(gov.cn)과 국가이민관리국(nia.gov.cn) 해설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본 기사는 아시아경제(2026-09-15)·동포세계신문(2026-08-30) 보도와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를 바탕으로 자동 초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 전 편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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