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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출입경 관리 규정 9월 15일 시행 — 초청장 진실성 책임, 허위진술 시 최대 5년 입국금지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국무원령 제841호)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출입경 신청 자료의 진실성 요구, 초청장 발급 개인·기관의 책임, 허위자료 제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 불허, 출입경 중개기관 등록제,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 공민의 출국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직원·가족·거래처를 초청하는 한인 기업이라면 시행 전에 초청 절차와 서류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새 출입경 관리 규정 9월 15일 시행 — 초청장 진실성 책임, 허위진술 시 최대 5년 입국금지
▲ 9월 15일 시행되는 중국 「출경입경 관리 규정」 핵심 요약 (그래픽: 포커스기업소식 · 자료 출처: 중국 국무원·신화사)

중국 국무원은 7월 31일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무원령 제841호로 공포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규정은 출입경 관리를 규범화하고 출입경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출경입경관리법」(2013년 시행)을 보완하는 하위 규정으로, 법률에 원칙만 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네 가지 축: 안전 예방·신청 요건·제한 조치·중개 규범

규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짜여 있다. 첫째, 출경 안전위험 예방 제도다. 국무원 외교·문화관광 주관부서와 재외공관이 전쟁·무력충돌·치안·자연재해·전염병 등 상황에 따라 해외 안전 알림과 여행지 위험 경보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했다. 둘째, 출입경 신청 요건이다. 출입경·체류·거류를 신청하는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초청장 등 신청 자료를 작성·발급하는 개인과 기관도 그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셋째, 출입경 제한 조치다. 중국 공민의 출국이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넷째, 출입경 중개서비스 규범이다. 출입경 중개서비스를 하는 기관과 인원에 대해 등록(备案) 관리를 시행하며, 국가이민관리국 해설에 따르면 중개기관은 설립 후 15일 이내에 소재지 이민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출경입경 관리 규정」 핵심 (국무원령 제841호)

공포 · 시행
2026년 7월 31일 공포 · 2026년 9월 15일 시행 (총 19개 조문)
초청장 책임
초청장 등 신청 자료를 작성·발급한 개인·기관이 내용의 진실성에 법적 책임
허위자료 제재
비자·입국 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 또는 허위진술을 하면 비자·출입경 서류 발급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 불허 가능
중개기관 등록제
출입경 중개서비스 기관·인원 등록 관리 (설립 후 15일 이내 등록)
중국 공민 출국 제한
수출통제·기술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계 부처가 출국 제한 가능 (보도에 따르면 귀국 후 최대 3년 출국 불허)
안전 알림
외교·문화관광 부서와 재외공관이 해외 안전 알림·여행지 위험 경보 적시 공개

외국인에게 직접 닿는 조항: 초청장과 허위진술

재중 한인과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대목은 초청장 책임과 허위진술 제재다. 지금까지 초청장은 사실상 ‘형식 서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발급한 기업이나 개인이 초청 목적·기간·관계 등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나 입국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이민관리기관과 비자 발급기관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 언론 보도(뉴시스·파이낸셜뉴스, 8월 1~3일)는 중국 공민에 대한 출국 제한 조항에 주목했다. 수출통제나 기술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고, 해당자는 귀국 후 최대 3년간 다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중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므로, 중국 국적을 유지한 중국동포(조선족)와 한국 기업의 중국인 직원이 이에 해당한다.

재중 한인 기업이 챙길 점

첫째, 초청장 발급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 본사 직원 출장, 가족 방문, 거래처 초청 등을 위해 초청장을 발급하는 법인은 발급 대장을 만들고, 초청 목적·기간·체류지·비용 부담 주체를 실제와 일치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담당자 개인 명의로 관행적으로 써 주던 초청장은 법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편이 낫다.

둘째, 30일 무비자 입국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목적으로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같은 규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들어와 실제로는 취업·장기 체류를 하는 사례가 특히 위험하다.

셋째, 비자 대행·중개업체를 쓴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규정 시행 이후 무등록 중개기관을 통해 처리된 서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넷째, 중국인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출장·연수 계획이 있다면 수출통제·기술수출입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규정 전문과 조문별 해석은 중국 정부망(gov.cn)과 국가이민관리국(nia.gov.cn) 해설을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며,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규정의 세부 집행 방식은 시행 후 각 지역 이민관리부서의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공포문과 신화사(2026-07-31)·뉴시스(2026-08-03)·동포세계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자동 초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 전 편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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