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 재외동포 후손 신청 안내
‘무공훈장의 주인을 국민과 함께 찾습니다’ — 국방부와 육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6·25전쟁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고 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 후손도 신청할 수 있다.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킨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훈장을 직접 받지 못한 참전용사가 많다. 국방부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운영하며, 아직 전달되지 못한 무공훈장의 주인과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쟁 이후 해외로 이주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단은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와 공개용 명단을 마련했으며, 명단에서 조상의 성함을 확인하거나 수훈 여부가 궁금한 후손은 누구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목적과 대상
이 사업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공로자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높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여 대상자는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의 군번을 아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① 대상자의 군번을 아는 경우 — 첨부된 신청서(재외동포용)를 작성해 조사단 메일(rok7391@army.mil.kr)로 보내거나, 조사단 전화(+82-1661-7625)로 문의한다. 신청서에는 공로자의 성명·생년월일·군번(필수)과 당시 본적지,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성명·공로자와의 관계·현 거주 국가 및 주소·연락처·이메일을 적는다.
② 대상자의 군번을 모르는 경우 — 먼저 군번을 확인해야 한다. 병적증명서 발급(군번 확인용)은 해당 국가 관할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군번 찾기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아래에서 신청서 양식과 공개용 명단,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혜택 안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내려받기
국가유공자 등록 시 혜택
무공훈장 수훈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또는 유족)로 등록할 수 있고, 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는다. 국가보훈부 자료(2026년 7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보훈급여금(보상금)은 상이등급 1~7급에 따라 월 71만 원에서 4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참전명예수당 49만 원, 무공영예수당(태극 57만·을지 55만 2천·충무 53만 4천·화랑 51만 7천 원)이 있다. 이 밖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월 15만 원)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다만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제한돼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국적 상실자의 경우 일부 수당은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세한 안내는 관할 영사관이나 조사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캠페인 정보
- 캠페인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Korean War Order of Military Merit Recovery Campaign)
- 대상
- 무공훈장 미전달 참전용사 및 그 후손 (재외동포 포함)
- 조사단 문의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 +82-1661-7625 · rok7391@army.mil.kr
- 신청 방법
- 군번을 아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조사단 메일 발송 / 군번을 모르는 경우: 관할 영사관 병적증명서 발급 또는 국민신문고 군번 찾기
※ 본 기사는 국방부 캠페인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개 명단은 6·25 당시 자료를 토대로 작성돼 일부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단 또는 관할 영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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