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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첫 관문은 인증… KOTRA 선전무역관이 짚은 점검 포인트

선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간 KOTRA 선전무역관이 한국 중견·중소기업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꺼낸 고민은 수출 인증과 판로였다. 현장에서 나온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다.

중국 수출을 상징하는 컨테이너와 인증 마크 그래픽

상담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인증

KOTRA 선전무역관은 10월 9일부터 선전에서 열린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기업 상담을 맡았다. 윤보라 부관장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만 인증 절차와 규정을 묻는 문의가 수십 건 들어왔다.

중국강제제품인증(CCC) 대상 품목은 현지 판매에 앞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계량인증(CMA) 자격을 갖춘 기관의 성적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품목마다 규정이 다르고 제도 변경도 잦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관세와 유통망도 따져야 한다

한·중 FTA가 있어도 품목별 관세율은 다르다. 정확한 HS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수입 후 판매가를 계산할 수 있고, 신제품이라고 해서 관세가 자동으로 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통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역 중소형 오프라인 매장은 줄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영향력이 커졌다.

월마트 계열 회원제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은 점포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라 공급업체는 한 번에 큰 물량을 납품할 수 있고, KOTRA는 상품기획자(MD)와 국내 기업을 연결해 냉동식품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K뷰티는 등록 절차가 관건

화장품은 제품별 등록·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색조 제품은 색상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역직구는 규제 부담이 덜하지만 소비자별 구매 한도 때문에 대규모 판매에는 한계가 있다. KOTRA는 중국 뷰티 전문 유통망 와우컬러와 국내 화장품 기업을 잇는 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현지에서 팝업스토어를 열 계획이다.

비즈니스 체크포인트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 인증 대상 여부, HS코드와 관세율, 입점할 유통 채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인증과 등록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출시 일정은 그 기간을 감안해 잡아야 한다. 규정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KOTRA 무역관이나 현지 전문기관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자.

참고 자료

주 출처
한국경제, "립스틱 색깔마다 인증 받아야"…코트라가 본 중국 수출 '복병'은 (2026-10-10)
행사 관련
월드옥타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2026-10-08~11)

※ 이 기사는 한국경제 보도(2026-10-10)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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