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 글로벌 비즈니스 매거진 🇰🇷 KR🇨🇳 中🇺🇸 EN🇻🇳 VI
포커스기업소식FOCUS BUSINESS MAGAZINE
전 세계 재외동포와 한인 기업을 잇는 비즈니스·생활 매거진
정보마당 · 한중 통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6차 후속협상, 8월 31일 베이징 개막

산업통상부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연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와 금융 분야의 시장개방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6차 후속협상 — 8월 31일~9월 4일 중국 베이징
▲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요 (그래픽: 포커스기업소식 ·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 다시 들어간다. 산업통상부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양국 30여 명 대표단, 수석대표는 권혜진·천차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에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직전 제15차 협상은 지난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당시 중국 측 수석대표는 린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었다.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일정
2026년 8월 31일 ~ 9월 4일
장소
중국 베이징
수석대표
한국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 / 중국 천차오 상무부 국제사 사장
규모
양국 대표단 30여 명
주요 의제
서비스·투자 및 금융 분야 시장개방
협상 경과
2018년 3월 개시 이후 공식 협상 15차례 진행

2018년 시작해 8년째 이어진 협상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후속협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15차례의 공식 협상이 이어졌다.

후속협상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로의 서비스 시장에서 개방 업종을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진입 조건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상품 교역에 치우쳐 있던 양국 교역 구조를 서비스 분야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들어 속도가 붙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협상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한중 정상은 지난 1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을 통해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내 한인 기업에 주는 의미

천진을 비롯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기업 입장에서 이번 협상이 갖는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영업 조건’에 있다. 현행 한중 FTA는 상품 관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지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후속협상에서 다뤄지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는 유통, 물류, 여행·관광, 문화콘텐츠, 법률·회계·컨설팅 같은 전문서비스, 교육, 의료 등 현지 한인 기업이 실제로 종사하는 업종과 직결된다. 개방 업종이 넓어지거나 지분 제한·인가 절차가 명확해질 경우, 법인 설립 형태와 사업 범위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협상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제16차 협상 역시 최종 타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협상 라운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어떻게 개방될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다. 현 시점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보다는, 협상 결과 발표와 후속 고시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등 중국 국내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상무부문이나 코트라 무역관, 현지 전문 법률·회계 자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원문 보도
아시아경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재개…시장개방 속도’ (2026-08-31)
발표 기관
산업통상부 (2026-08-31 발표)
직전 협상
제1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26년 6월 22일 중국 베이징

※ 본 기사는 아시아경제(2026-08-31) 보도를 바탕으로 자동 초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 전 편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