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규제 “완화와 강화 동시 진행” — 톈진 세미나서 한국기업 선제 대응 강조
중국의 소비재 수입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절차는 간소화되는데 규제 범위는 넓어진다. 9월 3일 톈진에서 열린 ‘2026 우리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박정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중국지부장은 “완화냐 강화냐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천진한국인(상)회(회장 신은식)와 KOTRA 톈진무역관(관장 강민주)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9월 3일 톈진 소재 천진한국인(상)회 문화관에서 열렸다. 톈진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시장의 규제 변화와 신산업 동향을 들었다.
첫 강연을 맡은 박정우 KTR 중국지부장은 ‘중국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 규정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최근 규제 변화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소비재 규제는 분야별로 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이 규제의 완화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2026 우리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일시·장소
- 2026년 9월 3일(현지시간) · 톈진 천진한국인(상)회 문화관
- 주최
- 천진한국인(상)회(회장 신은식) · KOTRA 톈진무역관(관장 강민주)
- 강연 1
- 박정우 KTR 중국지부장 — 중국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 규정 동향 및 대응 방안
- 강연 2
- 이벌찬 조선일보 중국 특파원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성장과 사업 기회
식품 — 등록은 쉬워졌지만, 창고까지 관리 대상
식품 분야는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체계가 바뀌었다. 관리 대상 식품군이 18개에서 17개로 조정됐고, 신청 방식은 기업 자체 등록으로 일원화됐다. 일부 품목은 등록 연장 절차도 간소화됐다. 여기까지는 완화다.
반대로 규제 범위는 생산공장에서 유통·보관 단계로 넓어졌다. 냉동·냉장 창고 등 해외 보관시설에도 등록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한국에서 냉장·냉동 식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기업이라면 생산공장뿐 아니라 제품이 거쳐 가는 콜드체인 보관시설의 등록 요건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지부장은 중국 통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로 중문 라벨을 꼽았다.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 기준에 맞는 표시사항을 갖추지 못해 통관에 막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수출 전 라벨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 서류 부담은 줄고, 원료 규제는 세진다
화장품도 흐름은 비슷하다. 일부 제품의 소재국 시판 증명서류와 독성학 시험보고서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등 절차는 간소화된다. 한편 PFAS(과불화화합물) 등 일부 원료의 사용 제한과 안전기준 강화가 예정돼 있다. 원료 배합을 바꿔야 하는 경우 개발·재등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대비할 대목이다.
의료기기·공산품 — UDI 확대, CCC 범위 확대
의료기기와 공산품에서는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적용 확대, 체외진단시약 분류체계 변경, 제3자 강제인증 전환 등이다. 전기차(EV) 충전설비가 중국 강제인증(CCC)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증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박 지부장은 “강제인증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국가표준(GB)을 충족해야 한다”며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중국의 규제와 인증 요건을 반영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변화 요약
- 식품 (완화)
-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식품군 18개 → 17개 · 기업 자체 등록으로 일원화 · 일부 품목 등록 연장 간소화
- 식품 (강화)
- 규제 범위 생산공장 → 유통·보관 단계로 확대 · 냉동·냉장 창고 등 해외 보관시설 등록 의무 신설
- 식품 (주의)
- 중문 라벨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반복 — 수출 전 표시사항 점검
- 화장품 (완화)
- 일부 제품의 소재국 시판 증명서류·독성학 시험보고서 제출 부담 축소
- 화장품 (강화)
- PFAS 등 일부 원료 사용 제한 · 안전기준 강화 예정
- 의료기기·공산품
- UDI 확대 · 체외진단시약 분류체계 변경 · 제3자 강제인증 전환 · EV 충전설비 CCC 대상 편입
- 공통
- 강제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 유통 제품은 국가표준(GB) 충족 필요
휴머노이드 로봇 — “전기차 2015~2016년 단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이벌찬 조선일보 중국 특파원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성장과 사업 기회를 소개했다. 이 특파원은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전기차 산업의 2015~2016년과 비슷한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과잉경쟁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강연 후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규제와 산업 동향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톈진 한인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
이번 세미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소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한인 기업이 당장 확인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식품 기업은 자사 제품이 거치는 해외 보관시설(냉동·냉장 창고)이 등록 대상인지,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모든 수출 제품의 중문 라벨을 중국 기준으로 다시 점검한다. 셋째, 화장품·의료기기·전기설비 기업은 PFAS 원료 제한, UDI, CCC 편입 일정을 확인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반영한다.
세부 시행 시점과 대상 품목은 중국 당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KTR 중국지부, KOTRA 톈진무역관 등 전문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 원문 보도
- 재외동포신문 ‘“중국 규제, 완화만 볼 게 아니다”…한국기업 선제 대응 필요’ (이나연 재외기자, 2026-09-06)
- 행사
- 천진한국인(상)회·KOTRA 톈진무역관 ‘2026 우리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2026-09-03)
※ 본 기사는 재외동포신문(2026-09-06) 보도를 바탕으로 자동 초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 전 편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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